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1. 22: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0.05g 을 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2. 새벽 경 거제시 E 부근 도로에 자신의 F 투스 카니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차량 안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위 F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출발한 후 같은 달 14. 10:10 경까지 거제시 중곡동, 같은 시 하청면, 같은 시 고현동 등 약 150km 가량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장, 감정 의뢰서 회보
1. 차량 통행기록, 영상 사진 및 자료
1. 내사보고( 수사 착수 및 임의 동행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주사바늘 자국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메트 암페타민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