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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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7. 9.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3. 7. 1.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7. 12. 8.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1997. 10. 2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H은 2017. 9. 4. 사망하였고, 원고 A는 H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H의 자녀들이다.
다. J은 2015. 5. 18. 사망하였고, 망 E는 J의 처, 피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E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4. 11. 사망하여 피고들이 E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H은 1993. 3. 31. K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J이 K으로부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그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면서 2017. 8. 29.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7. 8. 29.경부터 J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J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은 없으나, 1997. 8. 29.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임대차를 매개로 점유를 계속하여 왔고, J의 사망 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17. 8. 2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