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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654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8. 1.경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E상가’라 한다) 위 상가 중 제201호와 제202호는 본래 피고가 소유하던 것을 2001. 8.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2001.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F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G 제가동 제지하층 제1호(이하 ‘G빌라’라 한다)와 서울 양천구 H 제지하층 제비02호(이하 ‘H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교환약정 체결 및 원고의 채무 이행 1) 피고는 2008. 1. 8.경 원고에게 ‘① 원고의 F빌라와 피고의 G빌라, H빌라를 교환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E상가를 피고에게 주면, 피고가 목이 좋은 미용실을 구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E상가 제102호에 대하여는 2008. 1. 1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제201호, 제202호는 2008. 1.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에 기해 말소하는 방법으로 전소유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회복시켜주었으며, ③ F빌라에 대하여는 2008. 2. 13.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선정자 C교회(이하 ‘선정자 C교회’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F빌라에 관하여, 2013. 6. 7. 피고의 딸인 선정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8. 13. I, J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5. 12.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5. 25.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G빌라, H빌라 소유권 회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