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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60544

주식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65,400주 중,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B 명의의 3,000주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의 부(父) F가 E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중 3,000주를 피고 B에게, 3,500주를 피고 C에게, 4,000주를 피고 D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 ② 이후 F가 사망하여 원고가 위 각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1. 4. 및 2019. 1. 7.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④ E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각 주식에 대한 F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