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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4 2013가합59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수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및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부동산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소외 C의 소유였다가 2003. 3. 25.이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1997.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가건물, 콘테이너, 비닐하우스, 배나무, 복숭아나무 등(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을 설치 또는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위 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음과 아울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3. 3.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및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지상물매수청구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승낙을 받았다

거나,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인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상물 중 수목 178주의 매수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의 아들인 사실, 피고가 199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