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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99 | 법인 | 2006-12-26

[사건번호]

국심2006서1399 (2006.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한 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2중0140 / 국심1986서3106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2.2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13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1기에 OOOOO(OOOOO OOO OOO OOOO, 화물의 운수·보관업, 대표자 이OO, 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2003.4.30. 운송비, 3,350,000원, 2003.5.31. 4,150,000원, 2003.6.30. 4,100,000원의 합계 11,6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OO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금액 11,600,000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금액 12,760,000원)하고 2005.12.2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131,6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철강제품을 생산지에서 수요자에게 수송하는 운송회사로, 수송차량을 소유하지 않아 화물수송 주문이 오면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수송하고 용차한 차량에 대한 운송료는 운송이 종료된 후 해당 화물차량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고정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수송을 해 오다가 2003년 4,5,6월에 수송물량이 많아 4월에 14회, 5월에 19회, 6월에 16회, 합계 49회 동안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수송을 하였지만 그 당시 개인소유 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고민하던 중 동업자들로부터 OOOOO를 소개받고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개인소유 차주들이 운송한 운송비에 대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청구법인 회사의 권OO 명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개인소유 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운송비는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자별 송금내역서에 운송일자와 송금일자 간에 최장 20일의 차이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운송비가 송금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고,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주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의 통장거래에는 수 십 명의 수취인들에게 어떤 용도로 송금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취인들을 실제 차주로 확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OOOOO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4,5,6월에 수송물량이 많아 4월에 14회, 5월에 19회, 6월에 16회, 합계 49회 동안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개인 차주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OOOOO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료에 대해서는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회사직원인 권OO 명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개인 차주에게 운송료를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운송일보, 운송일자별 송금내역서, 개인 차주들의 화물운송자격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권OO 명의 통장(OOOOO OOOOOOOOOOOOO)과 권OO가 회사직원임을 증명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자별 송금내역서의 운송일자와 송금일자가 간에 최장 20일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비 지급에 대한 권OO 명의 통장도 수십 명의 수취인들에게 어떤 용도로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취인들이 실제 개인소유 차량의 소유주인지를 확인할 수없다고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 내역을 보면, 2003년 4월에 14회 3,450,0000원, 2003년 5월에 19회 4,230,000원, 2003년 6월에 16회 4,200,000원 합계 49회 11,880,000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4월의 운송일보와 운송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

(4) 청구법인의 직원인 권OO 명의 통장(OOOOO OOOOOOOOOOOOO)에는 2003.4.22. 입금액 6,130,000원이 ‘세신(이는 청구법인 OOOO에 대한 약자로 보인다)’ 명의로 입금되었고, 출금액 6,130,000원이 위 개인소유 차량의 차주인 남OO(3건, 3106) 660,000원, 최OO(4.7. 7023) 220,000원, 박OO(4.7. 3443) 220,000원, 서OO(4.8. 3472) 220,000원, 김OO(4.9. 7207) 320,000원, 김OO(2건, 9611) 440,000원, 김OO(4.14. 5600) 220,000원, 강OO(4.17. 8501) 240,000원 등에게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여기에 기재된 운송일자와 운송횟수, 차량번호는 위 4월의 운송일보의 기재내용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2003.4.1.외 다수)에는 2003.4.1. OOOOOOO 주식회사에서 출고된 고장력 철근이 개인소유 차량(OO OOOOOOO, 위 OO일보에 기재된 남OO의 차량번호)을 이용하여 OOOOOO 주식회사 등에 인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밖에 청구법인은 개인소유 차주인 박OO(OOOOOOOOOOOOOO)에 대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위 남OO(OOOOOOOOOOOOOO), 박OO(OOOOOOOOOOOOOO) 등의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3년 4,5,6월에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에게 철강제품을 수송한 사실이 운송일보 및 화물인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회사직원인 권OO 명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개인 차주에게 운송료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 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OOOOO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