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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31 2012노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용도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체육관과 관련하여 약 600만 원 상당의 매출과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외에도 권리금, 보유 장비 등 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마트도 누적적자액이 거의 없어 양도 시 상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 고지 여부나 그 내용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검도체육관에 관하여 사용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마트의 누적적자액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트를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서 확인해보니 적자가 상당 정도 누적되어 있었다며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