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합계 규모가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 동원한 기망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완료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