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13. 00:09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2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