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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47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4.99㎡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5.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위 건물 무단 점유자인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인도청구(점유물 반환청구)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