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니네가 씨팔 뭔데 ”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편의점 바닥에 넘어뜨려 팔꿈치가 까지게 하고 새끼손가락 손톱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였고, 2014. 9. 21. 12:55 위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승차하여 있던 중, 갑자기 H에게 “야 이 십팔 새끼야 너는 몇 살이야 ”라고 하며 이마로 H의 눈썹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제지 및 현행범체포업무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순찰근무일지 및 112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