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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70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2015. 5.경 사망)과 2010.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전탑 설치를 위하여 수용한 가정택지지구 등의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내어 변호사 E을 선임하게 한 후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E로부터 토지보상금의 6%를 건네받아 서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파주시 G 외 1필지 소유자인 H에게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안내문과 변호사 E을 변호사로 수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발송한 후 위 H으로부터 그 위임장을 건네받아 변호사 E에게 전달하여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알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성사진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토지의 지번을 인터넷으로 찾아 그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금이 적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니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소송위임계약서를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상담 전화가 오면 D이 상담을 해주고 소유자들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와 소송 승소금 수령위임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 변호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