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53,681,980원 및 그중...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각 세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요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ㆍ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3. 12. 23.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7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피고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 성립일에 소급하여 위 각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위 각 상계적상일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