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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2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이름으로 한 자신의 시주가 법회지에 올라있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500㎖ 쥬스를 교직원들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그곳 관계자들의 강연, 법회, 사찰, 신행 등 학교불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