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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2(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2020. 12. 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

주문

1. 원고 1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13,224,800원 및 그중 3,224,8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는 피고 ○○운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2018. 2. 13.부터, 피고 2는 2018. 3. 27.부터 각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운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며,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1에게, (1) 피고 ○○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5,2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1은 제1심에서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불법행위별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15,224,800원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고 1은 이 법원에서 2020.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 중 일부를 단독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재산적 손해 224,80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30,224,800원 중 일부 청구로서 5,224,800원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1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여 전체 청구취지 합계로는 제1심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원금을 구하고 있다.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원고 1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원고 1이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회사는 시내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2019. 11.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 1은 2009. 8.경, 원고 2는 2011. 5.경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여성 버스기사들로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라고 한다) 인천지부 ○○운수지회의 조합원이다.

3) 피고 회사는 57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 버스기사는 7명이다.

나. 피고 회사 소속 소외 1 등의 명예훼손 및 성희롱

1) 소외 1은 2015. 7.경 내지 8.경 소외 2에게 사실은 원고 1이 소외 3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3이 원고 1과 섹스를 했고, 섹스를 하면서 소외 3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올라가서도 하고 막 그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소외 2는 2015. 7.경 내지 8.경 위와 같이 소외 1에게서 들은 말을 소외 4에게 말하였고, 2016. 7.경 내지 8.경 사이 소외 5에게 “원고 1이 누구랑 사귀는지 아냐, 여러 남자가 있다. 원고 1 때문에 몇 놈이 민주버스(위 ‘민주버스노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넘어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21. 위 1), 2)항 기재의 명예훼손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7고정2327 호로 각 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4, 소외 3의 성희롱 및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1) 소외 3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 1이 싸가지가 없어. 내가 따먹을라고 하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만두었어”라고 말하였다.

2) 소외 4는 2016. 7. 27. 원고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1에게 소외 2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하면서 사실이냐고 묻고, “행실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하였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소외 2, 소외 4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2. 23. 소외 2, 소외 4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1. 피고 회사에 소외 3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12. 6. 소외 3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무급정지 7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소외 1에 대하여 2018. 7. 20.자로 기존 △△번 버스 노선 운행을 65번 버스 노선으로 배차변경을 하였을 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징계 조치 이행 등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12. 30.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3년 이내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제대로 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2014년, 2015년에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2015년에는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1의2호 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1) 피고 2는 원고 2가 2015. 10. 1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민주버스노조 ○○운수지회’에 가입하자 2015. 10. 22. 원고 2에 대하여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도록 전보조치를 하였다.

2) 피고 2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정1608 판결 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노5292 판결 로 원고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70 판결 )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 2는, “사실은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피고 2로부터 배차변경을 불이익을 받은 것이고 △△번 버스 기사로 복직된 것은 원고 2 등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며, 피고 회사는 순환근무제를 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5. 26. 위 인천지방법원 2016노5292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번 버스의 기사가 부족하여 시내버스 노선 순환 근무에 따라 전보조치를 받았고,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며, 자신의 주거지와 □□□번 버스 차고지가 멀어 회사에 이야기하여 △△번 버스 기사로 복직되었다‘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7975 판결 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 2는 원고 2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 2와 함께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8노1373호 )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2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관한 대응과정에서의 발언 등

1) 피고 2는 2017. 8. 21. 민주버스노조 대표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 1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후조치 등을 논의하다가 “내가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으면 돼, 뽑지 말어, 두 번 다시, 과부는 안받을께“, ”아니… 자기들끼리 술마시다가 뭐 했다면서, 그런데 나보고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하였고, ”원고 2가 아주 뭐 빨갱이보다 더 하대, 그래서 내가 원고 2에게 넌 여기서 어디가면 큰일 나겠다. 너 여기 나가면 인천바닥에서 일 못 하겠어. 넌 여기서 찍소리 말고 내 밑에 있어라 그랬지“라고 말하였다.

2) 피고 2는 2017. 8. 25. 원고들 및소외 9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조치 등을 요구받자 원고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이제 여자들은 안 써, 기사로, 알겠냐고,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 알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자들은 절대 안쓴다고 이제”라고 말하고, 원고 2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라고 하자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0에게 “야! 봐봐, 저기 뭐야 소외 10 과장,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든지 쓰지 마라, 알겠어? 한 놈도 쓰지 마”라고 말하였다.

사. 피고 2에 대한 형사고소 등

1) 원고 1은 위 바.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피고 2를 강요미수,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1. 31.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고 2는 위 바.항 기재 사실 및 “피고 2가 2017. 7.말부터 8.초까지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노선변경을 시켰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노선변경을 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2를 모욕, 강요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8. 3. 28.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 1의 민사소송

원고 1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적극적 손해 224,800원,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9606호 ).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2018. 8. 31. 2018머75641호 로 “원고 1에게 2018. 10. 31.까지 소외 1은 500만 원, 소외 3은 4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소외 1, 소외 3이 위 지급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외 2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소외 2가 위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게을리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시기경 이 사건 강제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원고 1은 소외 1로부터 500만 원, 소외 3으로부터 400만 원, 소외 2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

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관련 규정

제90조(성희롱 예방 및 조치)

①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사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차. 남녀고용평등법 중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1, 13, 14, 20, 21호증, 을 제6, 8, 9,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의 주장

1)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4명을 통칭하여 ‘소외 1 등’이라 한다)가 원고 1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1은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 피고 회사는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소외 1 등과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원고 1이 소외 1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는 치료비 224,800원, 위자료 4,500만 원 합계 45,224,800원인데, 이 사건 강제조정 결과 소외 1, 소외 3, 소외 2로부터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 30,224,800원 중 일부 청구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5,224,800원을 청구한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2는 남녀고용평등법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구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 1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여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1에게, 피고 2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라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 1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로, 피고 2의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구제조치 미이행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원고 2의 주장

피고 2는 원고 2에게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에 제출할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원고 2가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자 일방적으로 근무노선을 변경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며, 2017. 8.경 성차별적 발언 및 원고 2를 모욕, 협박하는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 2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따라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 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2는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청구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1) 원고 1의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2의 2017. 8.경 발언 및 소외 10 과장에게 말한 내용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거나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2의 인사경영에 남녀차별이 없었고, 원고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가한 적도 없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성희롱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발언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위법성의 정도는 경미하다.

소외 1 등의 행위는 직장 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외 1 등이 사실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2가 징계 조치를 하기도 어려웠으며, 피고 2의 2017. 8. 발언이 조사과정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피고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설령 성희롱 예방 교육의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의 성희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피고 2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소외 1 등이 한 발언은 모두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다. 설령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나 불법행위 감경사유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2의 2017. 8.경의 발언 및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2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1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2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범위 관련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원고 1은 가해자 중 3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 결과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하여야 한다.

2) 원고 2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으로 원고 2의 근무노선 변경은 민주버스노조 가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고 2가 원고 2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한 바도 없다.

피고 2가 2017. 8. 소외 10 과장에게 말한 내용은 원고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인사경영에 남녀차별이 없었으며, 원고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가한 적도 없으므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2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예시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 육체적 관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 성 정체성 등과 관련된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행위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규정상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내용,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근 내지 구애를 하는 것, 성적인 호의를 요청하는 것,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 그 밖에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성적인 언동 등은 반드시 피해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행해질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한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소외 1 등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2015. 7.경 내지 8.경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에게서 들은 말을 소외 4에게 말하였고, 소외 5에게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1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소외 3은 2015. 8.경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1을 성적대상화하는 발언한 사실, 소외 4는 2016. 7. 27. 소외 2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원고 1에게 옮겨 전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 1 등의 발언은 원고 1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한, 갑 제8,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외 1 등은 버스 운행 종료 후 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내에서도 원고 1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버스 운행 종료 이후의 술자리 참여자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었고, 그 대화에도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등장하였는바, 버스 운행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끼리 가진 술자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 1 등의 피고 회사 내 및 버스 운행 종료 후의 술자리 언행으로 원고 1에게 적대적ㆍ위협적 고용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등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원고 1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직장 내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소외 1 등의 성희롱은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 등의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소외 1 등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이 소외 1 등 및 피고 2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2016. 10. 13.경부터 2017. 12. 15.까지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에 12회의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224,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1 등과 공동하여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224,8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은 소외 2에게 원고 1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소외 2는 이를 소외 4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원고 1에게도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기사인 소외 5에게도 원고 1에 대한 허위의 사실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원고 1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소외 3은 다른 동료들에게 원고 1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소외 4는 원고 1에게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점, 소외 1 등이 하는 원고 1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1의 동료들인 점, 위 발언들의 시기, 그로 인하여 원고 1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을 정도, 원고 1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강제조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8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등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적극적 손해 224,800원 및 위자료 1,800만 원 합계 18,22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원고 1이 소외 1로부터 500만 원, 소외 3으로부터 400만 원, 소외 2로부터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의 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1 등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채무는 위 변제로 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가 소외 1 등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3,224,800원(=18,224,800원 - 15,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3,2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 2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2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수범자인 사업주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역시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피고 회사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의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당 기간 지연한 사실,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에서 정한 위탁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위와 같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 회사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로서 성희롱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2가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2의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소외 1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2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 의무 해태에 대한 판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 제12조 ,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등 참조) 여성근로자의 건전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업무를 빙자한 위법한 성적 표현이나 접근 또는 괴롭힘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그러한 취업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고용관리상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2016. 8.경 원고 1로부터 소외 4, 소외 2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았음에도 2016. 1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뒤에야 징계의결을 한 사실, 2017. 8.경에는 민주버스노조로부터 재차 원고 1에 대한 소외 1 등의 성희롱 사실 신고 및 소외 1 등의 처벌요청을 받고도 소외 1 등에 대하여 바로 징계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사실, 피고 2는 2018. 2.경 소외 3에 대하여 근무노선 변경조치를 하고, 2018. 7.경에야 소외 1에 대하여 근무노선 변경조치를 한 사실, 그 이전까지 원고 1과 소외 3, 소외 1은 같은 노선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원고 1의 신고에도 사실조사 및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은, 소외 1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사실상, 법률상 다투어지는 상황이어서 피고 2는 소외 1 등에 대하여 섣부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시비가 명확히 가려지기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였고,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2017. 12. 12. 소외 1에 대하여 성희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소외 1이 소외 3에게 원고 1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2017. 12. 21.경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들은 소외 1에 대한 징계에 바로 나아가지 않았는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들은 소외 3과 원고 1의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게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적절한 대처 및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소외 1의 배차시간을 조정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과 소외 3의 근무시간이 겹치거나 서로의 근무시간 종료 시각과 시작 시각이 인접한 날도 다수 존재하는바, 소외 3의 배차시간 조정이 피해자인 원고 1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 2가 원고 1에 대한 배려의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2의 2017. 8.경 발언(2차 가해행위)에 대한 판단

피고 2가 2017. 8. 21. 민주버스노조의 대표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과부는 버스 기사로 안 뽑겠다”라는 말을 3회 반복한 사실, 2017. 8. 25. 피고 회사의 사장실에서 원고들 및소외 9로부터 소외 1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자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 그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다시는 이제 여자들은 안 써, 이거를 기사를. 알겠냐고.”,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라고 말하였으며, 직원인 소외 10 과장에게 “야! 봐봐. 저기 뭐야. 소외 10 과장.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든지 쓰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피고 2의 발언은 소외 1 등의 성희롱에 대한 사후조치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반복된 피고 2의 발언은 여성 버스기사를 채용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향후 원고들을 포함한 여성 버스기사들에 대하여 인사경영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될 소지도 있는 점, 향후 여성 버스기사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피해근로자인 원고 1 및 그 자리에 있던 원고 2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난하는 말이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2의 발언은 성희롱 피해자를 다시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말 또는 행동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제14조 제6항 제6호 의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 1에게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발언이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외 1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고 2가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고, 그 맥락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언행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1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1의 상급자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2 발언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2의 손해배상 범위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성희롱 피해자인 원고 1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회피한 점, 가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주버스노조의 노조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피고 2는 재차 원고 1 앞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던 점, 원고 1이 피고 2에게 거듭 가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 2가 가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1이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2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한 대처 미흡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피고 2가 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 1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2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이자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 피고 2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위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 1에게, 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는 3,2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피고 회사는 2018. 2. 13.부터, 피고 2는 2018. 3.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원고 2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으로 피고 2의 원고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그 뒤 원고 2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에서 하였던 ‘민주버스노조 가입 및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원고 2에 대하여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2017. 8. 25. 피고 회사의 사장실에서 원고들 및소외 9로부터 소외 1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자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 그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다시는 이제 여자들은 안 써, 이거를 기사를. 알겠냐고.”, “영원히 여기는 이제는. 여자들은 절대 안 써!”라고 말하였으며, 직원인 소외 10 과장에게 “야! 봐봐. 저기 뭐야. 소외 10 과장.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든지 쓰지 마라”라고 말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행위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의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제14조 제6항 제6호 의 “폭언 등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 2가 원고 2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원고 2의 주장은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17. 8. 21.경 민주버스노조 조합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 2가 아주 뭐 빨갱이보다 더하대”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발언의 맥락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원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2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2는 원고 2에게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2의 손해배상 범위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인 점, 피고 2의 가해행위의 성격 및 정도, 원고 2가 입은 피해의 성격, 정도 및 그 시간,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 및 원고 2의 위증죄 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 2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이자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 피고 2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법정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이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재환(재판장) 송한도 박정미

관련문헌

- 문은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858 판결 노동판례 비평 제26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2

- 이혜미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2017고정2327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정160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노529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7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노5292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7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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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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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1의2호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389조 제3항

- 상법 제21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6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민법 제751조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205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