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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3505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대전광역시 중구 D 대 1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