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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19고단2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옆 D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데다가 음주운전한 장소가 공영 주차장 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