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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29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목격한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E,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마지막 단락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홀로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