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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16. 13:00 경 익산시 궁성로 112 춘 포 고려 온천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 후 정리 문 정마을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익산시 궁 정로 앞길로 돌아가는 약 200 미터 구간에서 D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

B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16. 13:00 경 완주군 E 마을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직진 중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 주) 흥국 화재 해상보험에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16. 13:54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의 콜 센터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경 보험금 111만 원을 피해 차량 인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 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운전 경력 증명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