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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5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막은 것일 뿐이고, 위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카메라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차량이 비록 피해자 D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원심판결

중 2013. 3. 16.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D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원심판결

중 P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 K, P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Q, S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CD 등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