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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357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씨 시조 망 L의 45세손인 중시조 M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 종중원 N, 망 O 등은 2010. 10. 29. 나주시 P에서 원고 종중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망 O을 원고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 종중원들에게 위 종중총회소집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 N, 망 O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별지

목록 순번 원고 소유권취득일 매수인 / 소유권취득일 전득자 또는 근저당권자 / 등기일 1 1995. 2. 22. 피고 B 2010. 11. 8. 근저당권자 피고 다시 농업협동조합 2010. 11. 8. 2 3 1939. 9. 18. 4 1938. 12. 13. 피고 B 2010. 12. 7. 5 1995. 2. 22. 피고 C 2010. 11. 8. 6 7 망 Q 2010. 11. 8. 근저당권자 피고 D문중 (이하 ‘피고 문중’이라고 한다) 2011. 5. 12. 8 피고 E 2010. 12. 1. 전득자 피고 F 2013. 3. 19. 라.

이로 인하여 N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402호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 Q은 2012. 12. 9.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처 피고 G, 자녀 피고 H, I, J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문중, G, H, I, J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R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