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2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귀농하여 과수원을 운영하며 성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단속시 대신 실업주로 처벌받도록 범인도피교사도 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계획적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