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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5 2016가단113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