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5 2016가단113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