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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작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해자 D(32 세 )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 가로 약 40cm, 세로 약 18cm) 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E에 대한 조사 내용)

1.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 접수 내역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19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