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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92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558,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의 B에 대한 채권 (1) A은 2012. 7. 3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미화 256,866.83 달러를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A에게 위 대여금을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매월 말일에 미화 20,000 달러씩 4회로 분할하여 변제하고, 2012. 12. 31. 나머지 잔액 미화 176,866.83 달러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B는 소외 회사의 A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2. 10. 11. 기준 소외 회사의 A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잔액은 미화 226,866.83 달러이고, 이를 같은 날 기준 한화로 환산하면 252,389,348원이다.

나. 한편, B는 2012. 8. 27. 올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5,000만 원 정도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2004. 4. 1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2009. 7. 9.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B의 소극재산은 합계 958,478,741원{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0,441,340원(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72,441,340원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38,000,000원 , A에 대한 채무 252,389,348원, 신용보증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