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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8고단17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7. 21.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영상녹화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