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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3고단30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2. 6. 1. 주식회사 I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J건물 신축공사를 24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 1.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24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하며, 보와 보 사이에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위 공사현장 지하 5층에서 보 및 기둥 거푸집 작업을 총괄하면서 다른 하도급업체인 명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동시에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보 위에 판개 작업을 위해 데크플레이트가 적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조립도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을 감안하여 거푸집 측면을 BRACKET 또는 동바리로 보강하고, 거푸집 측판에 Form Tie를 설치하여 고정시키고 근로자들이 그 아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