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2층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위 유흥주점 종업원과 영업계산을 관리하는 상무 F과 함께, 종업원 G와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과 술을 마시게 하고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종업원 G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여자종업원을 옆 건물에 있는 ‘모텔 H’의 방실까지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11. 20.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I을 17번 룸으로 안내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자종업원인 J(일명 ‘K’)과 1차로 음주가무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술값과 성매매대금 등으로 I으로부터 1,260,000원을 계산 받고 그 중 성매매대금 170,000원을 위 J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 G가 ‘모텔 H’로 동행하여 모텔 업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위 I과 J으로 하여금 위 모텔 308호에 투숙하여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풍속영업인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영업허가증 사본(E)(순번 23), 통장거래내역 사본가족관계증명서(순번 24)
1. 종사원명부 사본(E)(순번 14)
1. 단속 현장 등 사진(순번 16)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