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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06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종전 전과 범행 장소에서 재범한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