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612 | 상증 | 1991-04-16
국심1990서2612 (1991.04.16)
상속
기각
청구인의 재산증식을 통한 사전 상속이나, 소득분산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가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신축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385평방미터(지하 2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6.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 없는 17세에 불과한 학생인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7.2 증여세 343,562,760원 및 동 방위세 57,260,4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5 심사청구를 거쳐 9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父) OOO과 같이 86.11.10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이때 청구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음)하여 구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건물이 낡아 멸실하고 청구인 명의로 88.4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동 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총 건축비용 527,867,865원(공사비용 516,027,865원, 등록세 3,840,000원, 취득세 8,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父가 자금 여유가 있어 청구인이 일시 차용하기로 청구인의 父와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건축자금을 차용하고 쟁점 신축 건물 임대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89.6.2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OO은행 OOO 지점 외 6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432,500,000원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동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41,684,154원도 환급받는 즉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변제하여 현재는 변제할 금액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금액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나이가 17세의 학생이고, 건물신축에 전혀 관여치 아니한 점과 청구인의 재정능력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에서부터 신축·준공·임대에까지 전부 이행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증식을 통한 사전 상속이나, 소득분산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가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신축자금 527,867,865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소재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425평방미터는 청구인이 13세 때인 1986년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취득하여 그 2분의1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이 건 쟁점건물의 신축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공동으로 소유한 전시토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2인을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얻어(88.4.21)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인 89.4.6자로 건축주를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89.6.2자로 이를 준공한 후 89.6.9자로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과 청구인이 1973년생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시에는 물론이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자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동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따라서 쟁점건물은 준공된 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음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조달한 신축자금을 건물준공후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는 대여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고 차용인은 청구인으로서 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소비대차이며, 동 차용증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건축대금을 포괄차용하고 매건물 대금지불시점을 차용발생시점으로 하며 공사완료후 보증금·집세 등으로 차용금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동 차용증서는 부(父) 자(子)간의 실제소비대차에 따른 증빙이라기 보다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과세관청등의 증여세 조사를 위한 거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작성한 서류로 보이고 더욱이 위 차용증서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등으로 차용금인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소비대차에 따른 신축자금조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신축자금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듯 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준공후의 관리등 쟁점건물과 관련되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은 쟁점건물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며 실질적으로는 동 임대에 따른 대금의 수수 및 이의 활용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하였다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쟁점건물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건물신축비용에 소요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재산의 신축에 따른 동인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여 신축자금으로 활용한 것이지 이를 청구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는데 이와 같은 점은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이지만 금융기관이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를 청구인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청구인을 연대채무자로 한 점에서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