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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9 2015가단532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41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12.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5. 2. 10.경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수급인)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 주택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전 유성구 E

3. 착공년월일 : 2015년 2월 16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7월 16일

5. 계약금액 :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 250,000,000 (부가가치세 미포함)

6. 선금(40%) : 일금 일억원정 ₩ 100,000,000

7. 1차기성부분금(30%) : 일금 칠천오백만원정 ₩ 75,000,000

8. 2차기성부분금(20%) : 일금 오천만원정 ₩ 50,000,000

9. 완불금(10%) :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 25,000,000 10. 기타사항 : 기타 추가사항은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2015년 03월 16일 도급인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F아파트 306동 2101호 성 명 : 원고 수급인 주 소 :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H회사 성 명 : 피고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9.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제3호증). 다.

원고는 아래 ‘공사비 등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5. 2. 10.부터 2015. 8. 6.까지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31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75,000,000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으로, 나머지 42,000,000원(= 317,000,000원 - 275,000,000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