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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1:2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