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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87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7,785,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2014. 11. 2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