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0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 ‘D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7. 21:30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인 E (남, 17세)외 2명에게 소주 2홉짜리 2병과 안주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판매한 주류의 가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