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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0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 ‘D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7. 21:30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인 E (남, 17세)외 2명에게 소주 2홉짜리 2병과 안주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판매한 주류의 가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