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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7 2012고합47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경 피해자 C(51세)를 은사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2009. 1. 2.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C 및 E의 주지인 피해자 F(여, 52세)와 함께 지내다가, 2012. 9. 20.경 광주 동구 G에 ‘H’라는 절을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그런데, F가 위 H의 시주물품에 관여하고, C가 폭언을 하면서 H에 시주된 돈을 달라고 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2. 9. 27. 오전경 C가 다시 전화로 시주금을 나눠 달라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I사거리 부근에 있는 공구점에서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한 후 위 E로 찾아가, 14:00경 위 E 내 종무소에서, F가 시주금의 반을 내놓으라고 하고, C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부엌칼로 C의 가슴을 3~4회, 등과 오른쪽 옆구리를 4회 찌르고, F의 가슴을 6회 가량 찔러 피해자들이 각 흉부자창에 의한 다발성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각 시체검안서, 검거현장 및 사체검시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