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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25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6. 11. 18.까지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1. 18. 피고에게 변제기일 2006. 11. 18., 이자 월 3%,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