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6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마포구 합 정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취업 알선 비 2,000만 원을 주면 평택시 소재 미 8 군부대 내에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연봉은 한화 7-8,000 만 원이고 사택도 제공되며 6년 근무하면 영주권신청도 가능하다.

신분증이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미군부대 내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 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한 미 8 군부대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한 미 8 군 소속 부대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이어 갔는바,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편취 범행의 희생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거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