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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1고정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1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89-1)

검사

김병욱(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B프라자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음주운전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B프라자 C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9의 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