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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7:4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서, 위 모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C(62세, 여)와 객실시스템 수리비용 부담 문제, 플래카드의 철거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일명 라바콘(도로에서 작업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두는 원뿔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고, 그 과정에서 F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