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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7 2013고정2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51』 피고인은 안양시 소재 B사우나에서 스포츠맛사지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C(49세, 여)과는 약 3개월 째 동거중인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7. 24. 15: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여자문제로 의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 중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 흰색 무쏘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끌어 내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D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노상까지 E 무쏘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음주상태에서 약 3km 운전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07. 24. 15:38경 안산시 단원구 F 306호 내에서 피해자가 여자문제를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겁을 줘 버릇을 고치려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 칼날길이 21cm )을 바지 등 뒤에 감추어 휴대한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경찰관이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자 위 식칼을 휴대한 사실을 숨기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500m 가량 이동하였다.

『2013고정2352』 피고인은 2010. 9.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까지 40km 가량을 E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3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