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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7192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C, D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위 피고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임차보증금 상실 1) 원고 A은 2011. 12. 30. 피고 C의 중개로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속칭 F 다가구주택 중 302호를 주식회사 세렘디앤씨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원고 A은 2012. 1. 6.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A이 위 주택을 임차할 당시 F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상도1동새마을금고) 외에 약 21명의 선순위 임차인(임차보증금 합계 960,000,000원)이 있었는데, 중개인인 피고 C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위 선순위 담보권 외에 선순위 임차인 및 그 임차보증금의 존재에 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바도 없다.

3) 원고 A은 F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실행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G)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25,000,000원만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현재 주식회사 세렘디앤씨는 달리 자력이 없어 원고 A이 위 회사로부터 나머지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받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나. 원고 B의 임차보증금 상실 1) 원고 B은 2012. 10. 30. 피고 D의 중개로 천안시 H에 있는 속칭 I 다가구주택 중 503호를 J로부터 보증금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