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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4나88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2013.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이하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치며, ③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중 “~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였던 2013. 1. 이후에도 원고는 하도급업자들을 직접 관리하며 당초 공사대금 1,854,43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직불요청서 및 직불동의서를 매월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나.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부터 제4행 사이에 설시된 “㉲ 피고가 ~ 있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인 2013. 8. 13. 위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이 마무리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39,057,880원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내용 변경 합의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사양서에 ‘버림/무근 콘크리트 타설 포함[7. 계약조건 및 특기시방서 16)의 마.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직접 작성한 위 계약내용 변경합의서에는 원고의 무근콘크리트 소요 및 작업량이 72㎡에서 129㎡로 증가했다는 이유로 840,75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