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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 준수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택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달라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N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더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H, J 운전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 승객 L과 F이 사망에 이르고, L의 남편이자 택시 승객이었던 N은 6주, J은 2주 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망 L의 유족들 및 N, J과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망 F의 유족들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중수골 등의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는 2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