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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12 2013가단2237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부산 남구 D빌딩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8.부터 2010.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 직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의 설명을 들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경상남도 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2. 5. 열린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각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가 고용한 직원인 E이 아래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