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2019도1163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공동정범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