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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 마트 전 주점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서 신사거리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33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2 차로에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 이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과 피해자 H( 여, 49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로 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 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J(37 세) 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59세) 가 운전하는 M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J, L 및 위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