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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4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사이에, 위 브로커가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일부를 대납하여 줌으로써 대부업체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상환자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위 브로커에게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브로커는 2016. 1. 8.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등 합계 42,586,507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위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 위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총 7개의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상환자력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급여 수입만으로는 카드대금 등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