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20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강남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