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5.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 7. 8. 피고 금고에 입사한 후 전무(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6. 2. 15. 피고로부터 파면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① 인사규정 제5장 제46조 제1항 3, 5, 7, 10, 11,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절차진행중, ② 상기건 외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임, 다음 - 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항 위반, ③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2015. 12. 31.부터 2016. 6. 30.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위 직위해제 처분과 더불어 피고의 2016. 1. 8.자 이사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해명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한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원고에 대한 면직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6. 1. 19. 피고에게 징계처분 적정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며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징계량을 철저하게 심의하여 의결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4.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의 이사회는 재차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2. 15.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서를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