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10-10
법령해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20161010
☐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여전법 시행령 개정(‘16.4.27.)으로 인하여 연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수취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16.4.26. 이후 금지되고 있습니다.
☐ 여전법(제18조의3, 제24조의2)상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ㅇ 여전법 시행령 개정(‘16.4.26.)*으로 인하여 대형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16.4.26. 이후로는 동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한 보상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제6조의14(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개정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개정후) 연매출 3억원 초과
☐ 연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수취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16.4.26. 이후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을 자금정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6.4.26. 이후 수취·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ㅇ 자금정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수취·지급하거나 ‘16.4.26.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