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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의 불법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10-10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1010

질의요지

☐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여전법 시행령 개정(‘16.4.27.) 이전에 대형가맹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여전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여부

회답

여전법 시행령 개정(‘16.4.27.)으로 인하여 연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수취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16.4.26. 이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유

여전법(제18조의3, 제24조의2)상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여전법 시행령 개정(‘16.4.26.)*으로 인하여 대형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16.4.26. 이후로는 동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한 보상금의 지급 및 수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제6조의14(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개정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개정후) 연매출 3억원 초과

☐ 연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지급 및 수취는 계약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16.4.26. 이후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여전법시행령 개정(‘16.4.26.) 이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보상금 등을 자금정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6.4.26. 이후 수취·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ㅇ 자금정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수취·지급하거나 ‘16.4.26.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